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 전직 차관 아들 살해 사건 (문단 편집) == 판결 == 피고 구마자와는 구치소에 구금되었을 때 보석을 신청하여 500만엔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지만 기소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12월 16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1심에서 피고 쿠마자와 히데아키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9610524|#]] 피고가 살인죄를 인정하였으나 아들이 워낙 심각한 패륜아였고 단순히 [[히키코모리]]로 사는 걸 넘어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 노후자금을 가로채기까지 하는 등 악질이었으며 부모가 고령이라 정상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이 이뤄졌다고 한다. 구마자와 본인이 감옥에서 죽는 것도 이미 각오하고 저질렀다고 했으므로[* 사실 아들을 죽이고 전 일본에 가정사정이 전부 폭로되었고 본인도 아들을 살해한 것이 명백한 악행인 터라 설령 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해도 그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된다. 일본에서 가정폭력 등의 사건이 법적 처벌로 가지 않는 일이 많은 이유가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지만 가족들도 불명예를 안고 인생이 가시밭길이 되기 때문인데, 상술된 쿠마자와는 이미 아들 때문에 가정은 파탄나고 딸마저 자살해 '''더 잃을 명예도 없는''' 상황이었다. 작정하고 저지른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의 가벼운 형량을 받았던 것이 앞으로 사실상 남은 인생이 없는 구마자와에 대한 판사의 마지막 배려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고는 판결에 항의하여 항소했으나 2021년 2월 2일에는 2심에서도 1심의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https://web.archive.org/web/20210202051017/https://www3.nhk.or.jp/news/html/20210202/k10012845281000.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